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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보상증서 계약기간

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의 계약기간이 1년인데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

안녕하세요.
보람상조 담당자 입니다.
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.
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매년 10%씩 단계별로 최대 50%까지 회원님께서 납부한 금액을
보전 할 예정이며, 선수금 보전률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.
단,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체결 된 처음 1회 발송 해 드리며, 차후 갱신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
당사 공식홈페이지 내 [마이페이지] 및 한국상조공제조합(www.kmaca.or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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