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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

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가 무엇인가요?

안녕하세요.
보람상조 담당자 입니다.
[할부거래에 관한 법률]에 의해 금융기관 예치, 지급보증, 보험, 공제조합을 통하여 회원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호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.
보람상조는 [할부거래에 관한 법률]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하고,
동법 제2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증서로 발급하여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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